근로장려금은 근로 의욕을 높이고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혹시 정기 신청을 못하신 분은 반기 신청 및 기한 후 신청을 통해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신청 기간, 지급일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 정기 신청, 기한 후 신청입니다. 각 신청에 따른 기간을 확인하여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준비하세요.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 대상)
- 2024년 상반기 소득: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3년 하반기 소득: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정기 신청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대상)
- 2023년 연간 소득: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
-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니,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자격 기준을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1) 소득 요건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른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및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가구에 해당됩니다.
2)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
- 주택 전세금은 기준시가의 55%와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됩니다.
신청 불가 유형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및 배우자
-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 후 지급 시기에 대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정기 신청분: 2024년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반기 신청분:
- 2024년 상반기 소득(9월 신청분): 12월 말 지급
- 2023년 하반기 소득(3월 신청분): 6월 말 지급
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나뉘어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우편, 모바일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손택스나 홈택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신청안내문 받은 경우
- ARS 신청방법: 1544-9944로 전화를 걸어 안내에 따라 신청 가능합니다.
- 모바일 앱(손택스) 신청 방법: 국세청 손택스 앱을 설치 후 개별인증번호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ARS로는 신청할 수 없으며, 손택스나 홈택스를 통해 직접 입력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신청 후 접수 확인 방법
신청서 접수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ARS(1544-9944)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확인" 메뉴에서 접수 여부를 확인하세요.
마무리
근로장려금은 근로 소득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지원하는 중요한 정부 정책입니다. 신청 자격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 기간 및 자격 조건을 충분히 숙지하여 모든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