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2024년 기준)

by 행복마음조 2024. 10. 2.
반응형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2024년 기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2024년 기준)

 

간이과세자 기준 변경 내용 (2024년 7월 변경 기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2024년 기준)
[출처 : 국세청 보도자료]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사업자)의 기준이 연매출 8천만 원에서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피부 미용업 면적 기준 폐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2024년 기준)
[출처 : 국세청 보도자료]

 

특히, 피부미용업 등 특정 업종에 대한 면적 기준이 폐지되어 매출 기준만 적용됩니다.

 

즉, 서울이나 광역시에 위치한 40㎡ 이상의 피부미용업 및 기타 미용업 사업장도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2024년 기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2024년 기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2024년 7월 기준변경)

 

 

 

사업자 구분?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2024년 기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2024년 7월 기준변경)

 

 

개인사업자란?

개인사업자는 법인이 아닌 개인이 사업의 책임을 모두 지는 형태입니다. 사업으로 벌어들인 소득이 곧 개인의 소득으로 간주되며,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이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크게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로 나뉩니다.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01 일반과세자:

 

매출액 기준:

  • 2023년 기준 8,000만 원 이상,
  • 2024년 7월부터 1억 400만 원 이상

 

부가세 계산: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02 간이과세자:

 

매출액 기준:

  • 2023년 기준 8,000만 원 미만,
  • 2024년 7월부터 1억 400만 원 미만

 

부가세 계산: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공제세액: 매입액(공급대가) × 0.5%

 

예외 업종:

 

  • 부동산임대업 및 유흥업 등 특정 업종은 기존의 연 매출 4,800만 원 기준 유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2024년 기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2024년 7월 기준변경)

 

 

 

세금 계산 예시 (일반과세 vs 간이과세)

 

일반과세자:

 

  • 매출액: 1억 원
  • 매입세액: 6,000만 원
  • 납부세액: (1억 원 × 10%) - (6,000만 원 × 10%) = 400만 원

 

간이과세자:

 

  • 매출액: 1억 1,000만 원
  • 매입세액: 6,600만 원
  • 부가가치율: 15% (소매업 기준)
  • 매출세액: 1억 1,000만 원 × 10% × 15% = 165만 원
  • 공제세액: 6,600만 원 × 0.5% = 33만 원
  • 납부세액: 165만 원 - 33만 원 = 132만 원

 

따라서, 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약 368만 원 적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 신청 및 포기 방법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2024년 기준)
[출처 : 국세청 보도자료]



신규 사업자:

 

  • 사업자등록 신청 시 간이과세자로 체크하여 신청

 

기존 사업자:

 

  • 간이과세 적용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간이과세자로 전환

 

납세자 선택에 의한 포기 방법:

 

  •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 가능 시설 투자나 특정 업종으로 전환 시 유리할 수 있음

 

자동 전환:

 

  • 직전 연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경우 세무서에서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 2024년 7월 1일부터 기준 매출액이 1억 400만 원으로 변경됨

 

간이과세자 전환 통지

 

국세청은 기존 간이과세자 전환 대상 사업자에게 통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올해는 약 23만 9,000명이 전환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이 불리하다면,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 일반과세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기간 및 신고기간:

 

  • 과세기간: 1월 1일 ~ 12월 31일
  • 신고기간: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 1일에서 25일까지 전년도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연 2회(1월, 7월) 신고 및 납부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연 1회만 신고 및 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주요 특징

 

  • 부가가치세 신고 횟수: 연 1회,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 부가가치세율: 업종별로 1.5%에서 4%까지 낮은 부가가치세율 적용
  • 부가세 납부 면제: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
  • 부가세 환급 불가: 매입세액 공제와 부가세 환급 불가능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 ~ 1억 400만 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가능

 

주의할 점

 

  • 매출 세금계산서, 매출 카드전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카드전표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 장부에 기재된 사항과 매출, 매입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세무사와 검토해야 합니다.
  • 누락되거나 실수가 있는 경우 국세청에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매출이 없는 경우

 

  •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필수입니다.
  •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ARS 전화,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을 통해 간단히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율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 (15% ~ 40%)를 곱하고, 여기에 세율 10%를 곱해서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매입세액에 대해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2024년 기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2024년 7월 기준변경)

 

 

업종별 부가가치율: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 숙박업: 25%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 30%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 그 밖의 서비스업: 30%

 

세금계산서 발급

 

  •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일 때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임을 명시해야 하며, 공급대가가 4,800만 원보다 낮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일반과세자는 공급대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선택 기준

 

- 매출이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 부가세 납부가 면제되며,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 매출이 4,800만 원 초과 8천만 원 이하인 경우: 매입이 많고 부가가치율이 높은 업종인 경우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매입이 적다면 간이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매출이 8천만 원 이상인 경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매입세액 공제와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2024년 기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2024년 기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2024년 기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2024년 기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2024년 기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2024년 7월 기준변경)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2024년 기준)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2024년 기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2024년 기준)

 

2024년 간이과세자 기준 변경: 소규모 사업자에게 좋은 소식

 

2024년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바뀌면서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번 변경은 소규모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은 사업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업자의 매출 규모나 사업 형태에 따라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 간이과세자: 일정한 매출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들이 해당되며, 세금 계산과 납부 절차가 간단합니다. 세무 관련 부담이 적고,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 매출이 더 큰 사업자들에게 적용됩니다. 세금 계산이 복잡할 수 있지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비용으로 들어간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어,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이나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 사업은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선택하기

사업을 운영하면서 매출과 비용을 잘 따져보고, 자신에게 어떤 과세 방식이 더 유리한지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선택이 더 중요한데, 사업 형태와 매출 규모에 따라 유리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2024년 간이과세자 기준 변경은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각 사업자의 상황에 맞는 과세 방식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사업 초기부터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여 최적의 과세 방식을 선택하면, 세금 부담을 줄이고 사업 운영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응형